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고합3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4. 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5. 1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7.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4.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3.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4. 10. 19:20경 오산시 D아파트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C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위 아파트 O동 O호 피해자 E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장롱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1,900,000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결혼예물 세트(팔찌 1개, 반지 2개) 1개, 시가 34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3. 31. 18:20경부터 2015. 4. 10. 22: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안양시 및 오산시 일대 아파트에서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29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 E 작성의 각 진술서 및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결과사본(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및 현장감식결과보고 사본

1. 각 현장사진 및 현장사진사본, 각 CCTV 캡처사진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검찰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피의자들 동종전력 범행수법 확인)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