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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09 2019고단340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4. 7. 20:35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C건물, 2층 ‘D PC방’ 60번, 61번 자리에 나란히 앉아 게임을 하던 중, 옆 59번 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E이 자신의 자리에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만원, 자동차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지갑을 남겨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 지갑을 집어들어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이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과거 유사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범한 점, 피해 규모, 피고인들이 아직은 어린 나이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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