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336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06:18 경 오산시 B, 2 층에 있는 CPC 방 내에서 피해자 D이 61번 자리에서 PC 게임을 하던 중 지갑을 테이블 위에 올려 두고 잠이 든 사이에 지갑 안에 있던 현금 일만 원권 2매 (2 만 원), 일천 원권 3매 (3 천 원) 등 합계 23,000원 상당을 꺼내

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