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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9.12 2013노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원심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과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이유

... 교부받은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신고납부 기한인 2012. 1. 26.이 경과토록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945,455원(= 10,400,000원×1/11)을 포탈토록 하여 성명불상 유류공급업자의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을 방조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3)-1 [별지 범죄일람표(3)-1의 내역] : 2번 거래내역 합계는 2,082만 원인데 1,914만 원만 지급되고 지급금액만 기소되었으므로 차액 168만 원을 2-1 거래대금에서 공제하여 정리. 7번 거래 미수금은 9번 내역으로 지급. 12번 거래대금 1억 7,661만 원 중 1억 원 당일 지급, 4,181만 은 다음 날 13번으로 지급, 나머지 3,480만 원은 미지급되었고 지급금액만 기소되어, 3,480만 원을 12-2번에서 빼는 것으로 정리. 17번 선급금은 18번 거래내역으로 합산 정리. 20번 지급금액 중 3,800만 원(B/C 400개*95,000원)은 선급금으로 21번 거래내역으로 합산 정리. 23번, 24번, 25번 선급금은 26번 거래내역으로 합산 기재. 33번 지급금 중 900만 원은 32번 거래내역으로 합산 기재. 36번 지급금은 34번 거래내역으로 합산 기재. 46번 선급금은 47번 거래내역으로 합산 기재. 47번 거래내역에서 경유 7*200,000원이 차감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가장 거래량이 많은 47-4의 거래대금에서 140만 원 빼서 정리. 56번 지급금은 55번 거래내역으로, 58번 선급금은 59번 거래내역으로, 60번 선급금은 61번 거래내역으로 정리. 60번 선급금과 61번 지급금이 61번 거래내역에 따른 대금보다 598,000원 적어 61-2번 거래내역에서 공제하여 계산. 63번의 2011. 9. 5.은 2011. 9. 3.의 오기이므로 정정. 68번, 69번, 70번, 72번 기재 선급금, 일부지급, 잔액 합계가 69번, 70번, 72번 거래대금으로 모두 정산되었으므로 각 거래내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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