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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6 2012고단780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7. 13. 22: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E가 현금 90,000원이 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을 컴퓨터 마우스 옆에 올려놓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사람들이 쳐다보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우발적 범행)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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