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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18 2015고단241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2. 24. 가석방되어 2013. 2.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22:18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60번 자리에서 게임을 하다가 흡연실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고 자리로 돌아오던 중 59번 자리 테이블 위에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4,000원, 신용카드 1장, 교통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30,000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흡연을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지갑을 호주머니 안에 넣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및 출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재물은 4,000원의 현금에 불과한 점, 이 사건 피해품인 지갑이 다소 고가이기는 하지만, 종국적으로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면,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그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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