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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0 2013고정35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2. 28.경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M공원조성 사업지 내 블록스레트 주택을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수용하였음에도 위 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자 N이 수용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퇴거하지 않자 위 주택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4. 16. 09:50경 피해자의 주택에 이르러 피고인 A, 피고인 B이 위 주택 대문을 해머로 쳐서 파손한 후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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