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합178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임대혁(기소), 조도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8. 5.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6. 4.경까지 서울 강남구 E 건물 4층에 있는 병원 마케팅 업체인 'F'의 대외협력부 대표로 재직하였고, 피고인의 처 G은 위 건물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에 있는 'H성형외과'의 행정원장으로 재직하였다. G의 오빠 I과 위 병원 원장 피해자 J은 동업으로 위 병원을 운영하였는데, 이 2016. 1.경 별도의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자, 피고인, G과 피해자 사이에 위 병원 경영권에 대한 다툼이 생겼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의 컴퓨터 모니터에 분배기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감청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위 건물 2층에 있는 원장실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에 분배기를 설치한 후, 2016. 1. 26. 위 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분배기를 통해 피고인의 컴퓨터 모니터로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지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 증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및 전화통화녹음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파일, 카카오톡
1.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통신비밀보호법(2018. 3. 20. 법률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 간의 대화 녹음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컴퓨터 모니터 분배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 상대방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지득하였는바,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자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위 분배기를 철거하여 재범의 위험성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연학
판사김준영
판사장유진
주석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형법 제44조 제1항은 자격정지형의 하한을 1년으로 정하고 있고, 벌금형과는 달리 그 하한의 감경에 관한 내용을 따로 정하
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