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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1재고합36 (1)
대통령긴급조치제1호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966. 2.경 대구 M대학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년 3월경 동 대학 조교로 취직 근무 중 1968. 3.경 대구 N교회 전도사로 종사하다가 1969. 3.경 서울 소재 O대학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현재 동 대학 졸업반에 재학 중인자로서 동 대학 재학 중인 1971. 10. 3. 서울 성동구 P에 Q교회를 설립하고 동 교회 전도사로 취임한 자, 피고인 B은 1966. 2.경 R대학 신학과에 입학하여 재학 중 동년 4월경 육군에 입대 복무를 마치고 1968. 5. 30. 육군 상병으로 제대를 한 후 1969. 2.경 동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성남시 S 소재 T교회의 전도사로 취임한 자, 피고인 C은 1967. 2.경 R대학을 졸업한 다음 동년 3월경부터 동년 6월경까지 4개월 동안 인천 소재 U 주식회사에서 노동에 종사하다가 동년 7월경 V 전도사로 취임 근무하다가 1972. 4.경 W 전도사로 취임한 자, 피고인 D은 1972. 2.경 O대학을 졸업한 후 동년 4월경 X위원회 소속 서울 영등포구 소재 Y연합회 목사로 취임한 자, 피고인 E는 1970. 3.경 R대학에 입학하였다가 1972. 3.경 동 대학 2학년을 수료하고 동년 4월경 Z신학교 3학년에 편입하여 현재 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자로서 동교 재학시인 1973. 1.경 서울 종로구 AA 소재 AB교회 전도사로 취임한 자, 피고인 F은 1964. 1. 12.경 AC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1965. 3.경 기독교 대한 감리회 AD교회 목사로 재직하다가 1968. 3.경 Y연합회 총무 겸 감리회 영등포 AE교회 목사로 취임한 자 등인바, 우리나라는 국제정세의 변동과 북한 공산주의 집단의 남침 야욕에 대처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국력의 배양과 국민의 총화 단결이 요청되고 있어 1972. 10. 17. 10월 유신을 단행하고 유신헌법을 국민총의로 탄생시켜 우리의 생존권을 수호하고 안정과 번영 및 평화통일의 기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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