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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75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 0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에 있는 대동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래교차로 쪽에서 내성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2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9. 14. 00:05경 호송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부산대학교 응급중환자실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사망사고인 점 감안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실 정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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