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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7.01 2015가단231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보령시 C 임야 1,629㎡에 관하여 1998. 8. 20.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D는 1998. 8. 20. 원고 소유의 보령시 C 임야 1,629㎡에 관하여 1998. 8. 1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D는 2015. 2. 11. 사망하였고, 피고가 그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D 사이에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98. 8. 19.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8. 8. 19.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을 결한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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