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9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0.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0.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에 있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팔탄면에 있는 율암교차로 부근 앞 도로까지 약 20km 거리를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