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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9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0.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0.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에 있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팔탄면에 있는 율암교차로 부근 앞 도로까지 약 20km 거리를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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