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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05 2018나4418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4,199,5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시 C에서 ‘D’라는 상호의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와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9. 12.경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어, 원고는 2015. 10. 16.경 피고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파손을 수리하기 위하여 수리비를 12,000,000원으로 하는 수리계약(이하 ‘1차 수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달 21.경 피고에게 수리대금의 일부로 9,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1차 수리계약에 따른 수리를 진행하던 중 피고가 원고 차량의 엔진 및 미션 등의 추가 파손을 확인하여 이를 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24,000,000원을 추가 청구하였다. 원고가 위 금액에 대한 절충을 시도하자 피고는 이후 추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고 위 금액으로 모든 수리를 마쳐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1. 13.경 피고와 사이에 위 추가 파손이 확인된 부분을 수리하기 위한 계약(이하 ‘2차 수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5. 11. 16.경 15,000,000원, 2016. 5. 20.경 5,000,000원, 같은 달 24.경 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와 원고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지불하는 리스료는 월 2,244,990원(= 리스원리금 2,170,540원 자동차세 74,450원)이다. 라.

원고는 2016. 5. 25. 피고로부터 원고 차량을 인도받았는데 위 차량에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다수의 하자가 발견되었다.

제1심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하자 중 1차 수리계약에 포함되어 피고가 수리를 하였지만 하자가 발생한 부분(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8 내지 17)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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