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20.경 피고와 사이에 C 마이티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의 수리를 맡기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물차 수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화물차는 원고가 주식회사 대산물류에 지입한 차량이다.
나. 이 사건 화물차는 2014. 2. 말경 운행가능한 상태로 수리되었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차의 수리비로 10,000,000원을 요구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 3. 10.경부터 2014. 6. 19.경까지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하여 영업을 하였고, 매일 운행이 끝나면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 운영의 D공업사 옆 공터에 이 사건 화물차를 주차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차의 수리비로 5,000,000원을 제시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수리비로 15,000,000원을 요구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화물차를 아예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화물차를 보관하며,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및 판단
가. 차량인도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점유권 또는 이 사건 화물차 수리계약의 해제에 기하여 이 사건 화물차의 인도를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 인정되는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의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화물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