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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10 2013고합12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자신의 처를 통하여 알게 된 C(여, 16세)이 부(父)와의 갈등으로 집을 나와 생활하는 일이 잦고 용돈이 부족하다는 등 궁박한 사정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C과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하여 성적 만족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1. 10. 29.경 피해자 C(여, 16세)이 잠잘 곳이 없다며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혼자서 기거하는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그곳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옷을 벗기 싫다며 몸을 피하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하의를 벗은 후 콘돔을 착용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제대로 삽입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1. 11. 6.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평소 운행하던 F교회 버스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제1항의 피고인 주거지 부근 노상주차장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여 간 다음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어깨가 뭉치지 않았냐”며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몸에 손 대지 마라, 간질 약을 먹어야 하니 빨리 집에 데려다 달라”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차 어깨를 주무르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제2항의 추행 이후 수시로 C(여, 16세)에게 잠자리, 식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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