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합1346, 2017고합52(병합), 53(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배임,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덕곤, 정진용(기소), 김재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7. 4. 28.
주문
피고인을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1. 1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519. 확정되었다.
[2017고합53] -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년 3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청담사거리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친구가 드라마제작사를 설립하는데 5~6억 원을 투자하면 설립된 회사의 지분 15%를 줄 수 있다는 제안을 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2010. 3.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투자 제안을 언급하면서 '8,000만 원을 내 계좌로 입금하면 이를 드라마제작사 설립을 추진하는 친구에게 전달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던 아파트 신축 사업 경비에 쓸 생각이었고 드라마제작사 설립 투자금의 일부로 지인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1억 5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합52] - 피해자 F, G, H에 대한 각 사기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려면 고도제한을 풀고 조합운영비도 필요하다. 급하게 3,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두 달 안에는 갚아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 12월 말경에는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J과 약정하였던 I아파트 부대사업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관하여는 아무런 권한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013. 11. 21.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1. 29. 같은 방법으로 같은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고, 2014. 1. 10. 같은 방법으로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2. 7. 같은 방법으로 같은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2. 25. 같은 방법으로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14. 4. 1.경 서울 강남구 M빌딩 1층 'N'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주식회사 0의 전 주주 겸 전무로서 회사 운영을 총괄하였고, 개인 세무사 P에게 20억여 원의 자산을 관리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일산에 15억 원 상당의 상가를 아내 명의로 갖고 있다. 내가 광주 아파트 시행대행도 하고 있으므로 창호 공사를 G에게 줄 수 있다. 잘해 보라"라며 자신을 소개한 후 2015. 4. 8.경 피해자에게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운영비가 필요하니 조합에 심어 놓은 심복 Q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R)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 1월경 이후 광주 아파트 관련 철거, 광고, 분양 등과 관련된 어떠한 권한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 세무사를 통하여 20억여 원의 개인 자산을 관리하게 한 사실도 없으며, 일산에 아내 명의로 상가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을뿐더러 달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운영비 등 피고인이 말하는 명목으로 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014. 4. 8.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9회에 걸쳐 합계 1,434,092,617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직원들 사례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4. 9. 5.경 천안시 서북구 S에 있는 T휴게소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H에게 'T휴게소에서 마음에 드는 자리를 고르면 그 자리에 2014년 9월 말까지 커피 전문 점을 입점시켜 줄 수 있다. 입점을 하기 위해서는 T 직원들에게 로비를 해야 하는데 로비자금 1,000만 원을 T휴게소 직원의 계좌로 바로 송금하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할 커피전문점을 T휴게소에 입점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4. 9. 6.경 K 명의 국민은행 계좌(L)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소장 사례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4. 9. 9.경 T휴게소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T휴게소의 소장 U을 소개시켜 준 다음 U이 자리를 떠나자 '이제 소장님과 이야기 다 되었고 입점을 해주기로 했다. 소장이 너무 착해서 일전에 준 1,000만 원을 직원들을 다 줘버렸다. 그런데 소장도 좀 챙겨줘야 되는 게 예의니까 700만 원을 더 송금해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할 커피전문점을 T휴게소에 입점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K 명의 계좌에 송금한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였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1346]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기초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아파트 재건축 공사 등의 시행사업자도 아니고, 아무런 재력이 없음에도 2014년 4월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주식회사 V과 W 주식회사(이하 'W'이라 한다) 대표이사 G에게 광주 아파트 재건축 공사 등 다수의 공사를 시행하는 유력 인사 겸 재력가인 양 행세하면서 G에게 창호공사 등을 주겠다는 구실을 내세워 재건축조합 운영비 등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해외원정 도박 등에 탕진하여 오던 중 결국 거액의 도박빚을 지고 사채업자 X로부터 심한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년 7월경 고향 후배인 주식회사 Y(이하 'Y'라 한다) 대표이사 Z으로부터 '카자흐스탄 경마장 건설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됨을 기화로, 자신의 도박빚을 청산하고 Y 사업자금 조달을 도와 Z으로부터 그에 따른 수수료나 주식 등 이권을 챙기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8월 초순경 G에게 'Z 회장이 운영하는 Y가 카자흐스탄에서 경마장 건설사업을 하는데 운영경비가 모자란다고 하니 자금융통을 할 수 있도록 당신이 운영하는 회사 어음을 발행하여 달라'는 취지로 수회 부탁하였으나 G은 Z을 제대로 알지 못한 데다가 악화된 자금사정으로 인해 단호하게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다시 같은 달 중순경 '내게 광주, 제천 등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추석 전까지 나오는 돈이 있으니 내가 반드시 어음금 결제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만기일 전까지 어음을 회수하겠다. 그러니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결국 G은 발행일 '2014. 8. 22.', 어음번호 'AA', 발행인 'W 대표이사 G', 액면 '3억 원', 수취인 'Y 대표이사 Z', 만기일 '2014. 11, 30.'로 된 전자어음 1장을 발행하였다.
(별지 전자어음 발행내역 순번 1번 참조).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서초구 AB건물 703호 Y 사무실에서 Y를 위해 어음할인을 해 주겠다며 으로부터 위 전자어음을 건네 받았음에도 피고인의 도박빚 변제를 위하여 G 몰래 위 전자어음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액면금을 분할한 2억 원 짜리 분할어음을 발행하여 2014. 8. 28. 사채업자 X의 대리인 AC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경 장소 불상지에서 G에게 'Y는 현재 3억 원이 필요한데 어음할인 수수료는 20%이니 자금조달을 위해 1억 5,000만 원짜리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달라.
그러면 내가 그 전자어음을 가지고 AC에게 할인받아 주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가 전에 말한 것처럼 어음금 결제는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자어음을 사채업자 X의 대리인 AC에게 양도하여 도박빚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Y를 위하여 어음할인을 하거나 만기일에 어음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 하여금 2014. 8. 29.경 피해자 W 명의의 액면 '1억 5,000만 원', 만기일 '2014. 9. 30.'인 전자어음을 발행케, 하여(별지 전자어음 발행내역 순번 2번 참조) Y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1)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9. 4.경 장소 불상지에서 G에게 '기존에 발행한 전자어음으로는 도대체 할인이 안 된다. 그러니 만기를 연장한 새로운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달라.
그러면 기존에 발행한 전자어음은 곧바로 반환하여 주고 새로 발행한 전자어음으로 할인을 시도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발행한 액면 합계 3억 5,000만 원 전자어음(별지 전자어음 발행내역 순번 1, 2번 참조)을 이미 도박빚 변제를 위하여 위와 같이 AC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W 명의의 액면 합계 3억 5,000만 원, 만기일 '2015. 12. 8.'로 된 전자어음 4장을 발행하게 하여(별지 전자어음 발행내역 순번 3 내지 6번 참조) Y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2)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피해자 W으로부터 총 합계 5억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발행하게 하여 Y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E, AD 대질 부분 포함)
1.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번, 이하 순번만 기재한다], 각 거래내역서[순번 5, 8번], 자금이체 내역서[순번 9번]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사건 상세 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합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고소장, 추가 고소장
1. U이 작성한 확인서
1. 수사보고(AE 관련 언론자료 첨부)[순번 2번], 수사보고(G이 피고인에게 2014. 5. 23. 5,000만 원을 송금한 계좌번호 정정)[순번 13번],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순번 25번], 수사보고(K 전화통화)[순번 26번]
1. 녹취서[순번 9번], 입금내역서[순번 20번], 아파트 부대사업계약서 [순번 28번], 송금 영수증[순번 31번]
[2016고합13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Y회사 Z 회장 통화 보고)[순번 2번], 수사보고(G 자료제출 및 진술청취)[순번 5번], 수사보고(주식회사 AF 대표 AG 진술청취[순번 8번]
1. 문자메시지 사진[순번 4번], 전자어음 발행내역 조회화면[순번 6번], 배서내역 조회 표순번 7번], 어음발행내역 일람표와 배서내역 조회순번 18번], 만기결제 전자어음 내역조회 등[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들에 대한 동일한 기망행위 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이유)
1. 주장의 요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Y에 피해자 W 명의의 전자어음을 발행하도록 소개하였을 뿐 G에게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참조).
나. 그리고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G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4년 8월경 거액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광주 아파트와 제천 아파트 사업에 관하여는 아무런 권한도 갖고 있지 않는 등 GO로부터 액면 1억 5,000만 원의 전자어음을 발행받더라도 이를 결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은 2014년 8월경 X 등에게 도박빚 등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G으로부터 발행받은 액면 3억 원의 전자어음을 분할한 액면 2억 원의 전자어음을 2014. 8. 28. 도박빚 변제를 위하여 X의 대리인인 AC에게 양도하였고, G으로부터 2014. 8. 29. 발행받은 액면 1억 5,000만 원의 전 자어음은 이를 발행받은 즉시 도박빚 변제를 위하여 AC에게 양도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도박빚 등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G으로부터 액면 1억 5,000만 원의 전자어음을 발행받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액면 1억 5,000만 원의 전자어음을 발행받을 무렵 G에게 Y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받는 것이고 이를 반드시 결제하겠다고 말한 점, ④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8. 28. 및 같은 달 29. 액면 합계 3억 5,000만 원의 전자어음을 AC에게 양도한 후 2014. 9. 4.경까지 이를 결제하거나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를 결제하거나 회수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G에게 만기를 연장한 새로운 전자어음을 발행하면 기존에 발행한 전자어음은 곧바로 반환하여 주겠다고 말한 점, ⑤ G으로서는 피고인이 1억 5,000만 원의 전자어음을 자신의 도박빚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것임을 알았다면 1억 5,000만 원의 전자어음을 발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 기존에 발행된 합계 3억 5,000만 원의 전자어음을 도박빚 변제 명목으로 AC에게 양도한 사실을 알았다면 3억 5,000만 원의 전자어음을 새로이 발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6) 피고인은 그 이후 지금까지도 위 각 전 자어음을 결제하거나 회수하지 않고 있고 그에 해당하는 돈을 G에게 변제하지도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으로 하여금 피해자 W 명의의 각 전자어음을 발행하게 할 당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징역 1개월 이상 20년 이하
나. 나머지 각 죄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나머지 각 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양형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10년 6개월 이하(특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부분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1억여 원으로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금액이 피해자에게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나. 나머지 각 죄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은 피고인이 아닌 Y에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일부 전자어음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은 Y가 당초의 취지에 따라 실제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도박에 사용하거나 도박빚 등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그 편취금액은 합계 26억여 원으로 거액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범행이 일부 원인이 되어 피해자 G이 운영하는 W 등이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등 피해자 G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용하는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년 8월경 G에게 'Y가 자금융통을 할 수 있도록 당신이 운영하는 회사 어음을 발행하여 달라. 광주, 제천 등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돈이 있으니 내가 어음금 결제를 책임지고 만기일 전까지 어음을 회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G은 발행인 'W 대표이사 G', 액면 '3억 원', 수취인 'Y 대표이사 Z'으로 된 전자어음 1장(별지 전자어음 발행내역 순번 1번 참조)을 발행하였는바, 피고인은 G으로부터 위 전자어음금 결제와 어음회수에 관한 사무를 일임받아 이를 대행하게 되었으므로 W을 위하여, 어음부도 등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Y를 위해 어음할인을 해 주겠다며 Z으로부터 위 전자어음을 건네받았음에도 피고인의 도박빛 변제를 위하여 G 몰래 위 전자어음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부도를 감수하고 위 액면금을 분할한 2억 원 짜리 분할어음을 발행하여 2014. 8. 28. 사채업자 X의 대리인 AC에게 이를 양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W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
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어야 하고, 임무위배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367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4년 8월 초순경 G에게 '이 운영하는 Y가 운영경비가 모자란다고 하니 자금융통을 할 수 있도록 당신이 운영하는 회사 어음을 발행하여 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부탁하였으나 G은 이를 거절한 사실, 피고인은 2014년 8월 중순경 G에게 '광주, 제천 등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추석 전까지 나오는 돈이 있으니 반드시 어음금 결제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만기일 전까지 어음을 회수하겠다. 그러니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③ G은 2014. 8. 22. 발행인 'W 대표이사 G', 액면 '3억 원', 수취인 'Y 대표이사 Z'으로 된 전자어음 1장(별지 전자어음 발행내역 순번 1번 참조)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G에게 '어음금 결제를 책임지고 만기일 전까지 어음을 회수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를 두고 피고인이 G으로부터 전자어음금 결제와 어음회수에 관한 사무를 일임받아 이를 대행하게 되었다. 거나 피고인과 W 사이에 피고인이 W을 위하여 어음부도 등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법령, 계약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따른 신임관계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창호
판사편병호
판사한상술
주석
1)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즉시 도박빚 변제조로 사채업자 X의 대리인 AC에게 위 전자어음을 양도하였다.
2) G이 W 명의로 발행한 위 전자어음 4매 중 별지 전자어음 발행내역 순번 5번의 액면 2,000만 원 전 자어음은 피고인이 사용하고, 나머지 전자어음은 Y가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