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934』 피고인은 2019. 10. 9. 01:16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 이르러 열린 문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 담배 21갑, 햇반 5개, 참치캔 3개, 맥주캔 2개, 음료수 2개, 컵라면 1개 등 시가 합계 200,5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149』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26. 03:00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슈퍼’에 이르러, 피해자 등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위 슈퍼마켓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는 위 슈퍼마켓 출입문의 문고리를 강하게 잡아당겨 위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고리가 파손되어 문을 열지 못하고 범행을 포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4. 5. 23:53경 울산 북구 K 피해자 B 운영의 ‘L’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 등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창문을 통해 위 가게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현금보관용으로 사용하는 플라스틱 바구니에 들어있던 동전 및 저금통에 들어 있던 지폐와 동전 등 현금 합계 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년 6월경 울산 북구 M에 있는 N 앞 길을 지나가던 중, 그곳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D이 분실한 그녀 소유의 여성용 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장, 농협 신용카드 1장, 현대백화점 카드 1장, 유플러스멥버쉽카드 1장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5. 10:00경 울산 북구 O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