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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08 2014고합187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선배이고, 피해자 D(여, 22세)와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며,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이전 남자친구의 친구로 피해자와는 서로 안면이 있는 정도의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준강간 범행 피고인은 2014. 1. 20. 00:47경 피해자가 친구 결혼식 참석을 위하여 제주에 와 있는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에게 “한 번 만나자”라고 연락을 취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원아파트 입구 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이미 다른 친구들과의 술자리로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피해자와 함께 인근 주점으로 가 술을 더 마신 다음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마땅히 귀가를 도와 줄 사람도 없는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제의하였고, 이에 같은 날 02:00경 피해자를 데리고 E에 있는 “F 모텔” 103호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술에 만취하여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잠결에 정신이 들었으나 만취한 상태로 몸을 가눌 수 없어 “하지 말라.”는 말만 반복하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취기로 인하여 반항을 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의 준강간, 피고인 A의 준강간방조 범행 피고인 B은 2014. 1. 20.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가 위 모텔의 위치를 알려주며 그곳으로 오라는 연락을 하여 위 모텔 방으로 찾아왔다가 위와 같은 간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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