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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478
준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30. 23:30경부터 2018. 5. 1. 02:00경까지 대구 중구 B에 있는 클럽에서 피고인의 친구, 피해자 C(여, 19세),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놀면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렌트카에 피고인의 친구, 피해자를 태우고 경산시 D에 있는 ‘E’이라는 술집으로 가서 술을 더 마셨다.

그런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술집에서 나와 피고인의 친구를 보내고 위 렌트카에 술에 만취한 피해자만 태워 영천시 F모텔'로 간 뒤, 위 모텔 G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3.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피고인 및 피고인의 친구 H와 함께 'E'이라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한 시점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고, 정신을 차려보니 모텔 방에 혼자 있었다

"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빠로 행세한 피해자의 지인과 전화통화를 할 당시 처음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37쪽), ④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뒤 계속 침대에 토를 하였고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인바(수사기록 제56, 57쪽),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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