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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1.27 2015가단295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31,200,000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6. 28.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7. 1.부터 2016. 6. 30.까지, 차임 월 1,3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3. 7. 1. 이후 현재까지 원고에게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5. 6. 12. 피고에게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3. 7. 1.부터 2015. 6. 30.까지 24개월 동안의 미지급 차임 31,200,000원(= 1,300,000원 × 24개월)을 지급하고, 2015. 7.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1,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폐기물처리사업에 필요한 목적물로 사용하기로 특약하였는바, 건축법상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2. 8. 9.자 압류, 대한민국의 2013. 5. 27.자 압류, 주식회사 신라에너지가 근저당권자인 2011. 7. 8.자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각종 제한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는 위 권리제한등기를 말소하는 조치를 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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