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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3 2015노177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한 이득이 그리 커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는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다수의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액 합계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실제 거래 없이 신용카드를 결제해준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신용카드 가맹점주로서 이 사건과 같은 소위 카드깡 거래가 불법임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들 모두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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