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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1304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5.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4.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3. 11. 9.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다.

전자장치를 부착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9. 08: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휴게텔에서 휴대용 추적장치가 방전되어 같은 날 09:35경 출동한 보호관찰소 담당 직원인 D, E으로부터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09:58경 같은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휴대용 추적장치를 방전시킴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9. 09:3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위와 같이 휴대용 추적장치가 방전되어 현장에 출동한 광주보호관찰소 담당 공무원인 D으로부터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나 “충전 안 해, 씨발놈들아, 메가지를 비틀어 버린다, 내가 누군지 아냐 씨발 새끼들아, 다 죽여분다, 경찰 불러, 경찰 안무서우니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을 들고 위 D을 때릴 듯이 흔들고, 휴대용 추적장치를 바닥에 던져 깨뜨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위 D을 협박하여 위 보호관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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