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4.25 2017나20494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세기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의 A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

)은 2009. 3. 30.부터 2011. 3. 23.까지 5회에 걸쳐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에 기업운영자금을 대출하였고, E의 대표이사 A은 당시 위 대출금채무를 합계 698,4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2) 우리은행은 2011. 12. 16.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에, 위 유한회사는 2013. 1. 4. 세기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이하 ‘세기에이엠씨대부’라고 한다)에 위 채권을 각 양도하였고, 그 무렵 채권양도 통지절차를 마쳤다.

위 대출금채무는 2013. 1. 4. 기준 미상환원금 537,608,530원 및 미수이자 131,975,392원에 달하였고, 현재 A의 보증한도인 698,400,000원을 초과한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1) A은 2011. 10. 28.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 중 1/3 지분을 피고 C에게, 나머지 2/3 지분을 피고 D에게 각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같은 날 피고들에게 그 해당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 C은 A의 고모부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아들이자 A의 사촌형제이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말소 1)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한다

) 명의의 채권최고액 6억 190만 원, 6억 190만 원 및 12억 380만 원인 3건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는 피고 C 명의의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 주식회사 삼일플랜트 명의의 5억 원의 근저당권, H 명의의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