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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07 2014고정99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23:30경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 1198-5에 있는 (주)에스엠씨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화포메기국 식당 방면에서 명동삼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한 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반대방향 차로 쪽에 멈추어 서게 되었다.

그리하여 가드레일 수리비 1,082,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고인 운전 차량을 편도 1차로 도로에 그대로 방치해 도로교통의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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