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동력수상레져기구 'B(2.28톤)'의 소유자겸 선장이고, C, D은 위 B의 잠수부이다.
1. 수산업법위반 피고인 A과 C, D은 누구든지 수산관계법령에 따른 어업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공동하여 2012. 6. 12. 23:00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소근진 항포구에서 피고인 A이 소유하는 모터보트 B에 잠수장비(잠수복 2벌, 공기통 12개, 부력조절기 2개, 호흡기 1개, 수경 2개, 오리발 2셋트, 수모 1개, 채집망 1개, 납벨트 1개)를 적재하고 무허가로 해삼을 채취키 위해 출항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13. 01:30경 충남 태안군 의항리 인근 해상(북위 37-49.65, 동경 126-08.00)에 도착하여, 피고인 A은 B 선상에서 B 조종 및 단속선이 다가오는지 망을 보고 C과 D은 잠수복 등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그곳 해상에서 2회에 걸쳐 잠수하여 해중에 자연서식하는 해삼 약 100kg을 포획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5. 1.부터 2012. 6. 13.까지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삼 2,330kg(시가 33,735,000원)상당을 무허가로 포획하였다.
2.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피고인 A은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6. 12. 23:00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소근진 항포구에서, 피고인 소유의 모터보트(B, 2.28톤)에 잠수사 C, D을 편승하고 무허가로 해삼을 채취하기 위해 출항을 하여 충남 태안군 의항리 인근해상(북위 37-49.65, 동경 126-08.00)까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없이 B(등록번호판: E)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