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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02 2020고단33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정상적인 법인 업무에 계좌를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는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의 근절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대출 등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인지 확인하여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서류를 징구하고, 그 개설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이를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주식회사 C’이라는 법인(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한 후 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여하기로 마음먹고, 2020. 2. 11.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59에 있는 기업은행 서교동지점에서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은행거래서’의 ‘타인으로부터 대출 또는 취업 등의 목적으로 통장 대여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확인사항에 대해 ‘아니요’란에 표시하고, ‘금융거래목적’란에 ‘사업관리’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위 은행의 담당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도록 하여 이 사건 계좌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법인 명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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