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2. 5. 16.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지방법원(2008가소51419)에 B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7. 22. ’B는 원고에게 14,868,038원과 그 중 7,642,864원에 대하여 2007.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2016. 10. 13.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26,512,543원이다.
나. C가 2012. 5. 16. 처로 피고, 자녀로 B 등 4명을 남기고 사망하자, 위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인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분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는데, 당시 B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2012. 6. 20. 위 협의에 따라 피고에게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1 ~ 2-2,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세무서, 광주광역시 동구 D동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2. 5. 16.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B가 원고에 대한 채무가 있는 것은 알았지만 법에 저촉되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가 원고에 대한 채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