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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나28397
명도소송,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패소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A는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C은 원고 A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인도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6,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는바, 제1심 법원은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오피스텔 인도 청구는 보증금지급과 상환으로 일부 인용하였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금원 지급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금원 지급 청구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 법원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금원 지급 청구부분과 당심에서 확장된 금원 지급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A는 부부이고, 피고 C은 아래와 같이 A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였던 임차인, 피고 D은 피고 C과 연인사이로 J부동산을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인이다.

나. A는 2012. 6. 16.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보증금 10,00,000원, 임대기간 2012. 6. 24.부터 12개월, 차임 월 950,000원(선불, 매월 24일에 지급)에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C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 C은 2013. 9. 24.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D은 2013. 9. 25. A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으므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계약을 자신을 통해 체결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원고는 이후 피고 D과 전화를 통해 위 제안을 거절하였다. 라.

그러자 피고 D은 2013. 9. G. 13:27경 원고와 A의 휴대전화로 "H건물 414호 세입자도 집주인분의 처사에 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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