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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29 2016가단12095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C과 D은 2011년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E 지상에 상가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다.

C과 D은 2012. 5. 16.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 약정을 체결하였다.

소재지 안양시 동안구 E 구분 층 호수 세대수 분양예정가 약정확정가 A타입 5 1~6호 6세대 118,000,000 90,000,000 B타입 5 9~15호 14세대 126,000,000 96,000,000 4 9~15호 계 20세대 500,000,000(선투자 약정금) 제2조(약정금액) ① ‘을(피고)’은 ‘갑(C, D)’의 토지대 일부 및 사업비 보조금조로 5억 원을 차입하여 주며 선 투자된 자금에 대한 분양예정 이익금으로 오피스텔 분양 완료시까지 3억 원(부가세 포함)을 ‘갑(C, D)’은 ‘을(피고)’에게 지급한다.

② 상기 약정금 입금시 확정 20세대를 상기와 같이 우선 배정하며 분양승인 필할 시 개별분양 계약서를 발행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12. 5. 11.과

6. 15.에 각 2,500만 원씩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C 명의로 된 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한 약정서를 교부받았다.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는 2014. 9.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10. 1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D은 2014. 1. 27. 사망하였고, 그 아들인 F이 같은 해

7. 31.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제6호증의 2, 제11, 14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면서 오피스텔 1채당 2,500만 원을 입금하면 분양가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오피스텔을 분양받게 해 주겠다면서 원고로부터 오피스텔 2채에 대한 5,000만 원을 송금받고도 약속한 오피스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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