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6,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8. 5.부터, 피고 C은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광주 서구 E 외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482세대 F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들의 소개로 D과 사이에 위 F 오피스텔 G호, H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며, 피고 B은 광주 광산구 I동에서 ‘J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D의 오피스텔 분양 사업 진행 및 신탁계약 등 체결 1) D은 2012. 3. 23. 주식회사 K과 주식회사 L이 이 사건 사업부지 위에 시공하는 F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M 주식회사(이후 N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수탁사’라 한다
)와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에 관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D은 2012. 3. 23.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수탁사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수탁사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신탁원부에 이 사건 신탁계약 내용이 공시되었다.
3 이 사건 사업약정 및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수탁사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 및 F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D은 분양계약의 체결 등 분양업무를 수탁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며, 수탁사는 분양계약서 보관, 자금관리계좌 개설, 분양대금의 수납 및 관리 등을 맡기로 하되, 분양수입금은 수탁사가 지정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인 수탁사 명의의 O협계좌로만 수납하고, 분양계약서에는 위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를 명시하고 지정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에 입금된 금원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