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02. 9. 6.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2년, 2005. 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2007.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2010. 4.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1. 9. 1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9. 15:2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을 발견하고, 그 옆집 담을 넘어 외부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정되어 있던 현관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 서랍 등을 열어보며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는 소리를 듣고 다락방에 숨었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 및 족적 사진, 피의자 이동동선 지도 발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관련사건 현황,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를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수법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