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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4고합6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02. 9. 6.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2년, 2005. 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2007.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2010. 4.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1. 9. 1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9. 15:2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을 발견하고, 그 옆집 담을 넘어 외부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정되어 있던 현관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 서랍 등을 열어보며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는 소리를 듣고 다락방에 숨었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 및 족적 사진, 피의자 이동동선 지도 발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관련사건 현황,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를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수법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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