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의성군 C 임야 12,99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조부(祖父)인 망 D은 일자불상경 경북 의성군 C 임야 12,995㎡(분할 전 면적: 14,281㎡,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망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자가 이 사건 토지의 사정인 H인지, 아니면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자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나. 원고의 모(母)인 E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1995. 4. 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E 명의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4. 9.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달 1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8. 4. 27.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피고의 부(父)인 망 F와 모(母)인 망 G의 묘를 이장할 목적으로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참나무 등 수목을 벌목하고 임야 404㎡를 평탄화 하는 작업을 한 후,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지상에 묘지석 1개(이하 ‘이 사건 묘지석’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같은 도면 표시 2, 5, 6, 3,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 지상에 망 F와 망 G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를 조성하였다.
마. 피고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원고 소유의 참나무 등 수목을 벌목하고 이 사건 토지 중 404㎡를 평탄화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이 법원에 약식기소되어 2019. 1. 24.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이 법원 2018고약814),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