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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3 2016가단1141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G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7,447,500/130,670,000의 지분에 대하여 2015....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과 피고 F는 2015. 7. 26. 사망한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각 6분의 1 지분씩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피고 G은 피고 F의 아들이다.

나. 망인은 사망당시 아래와 같은 적극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은 없었다.

① 경북 의성군 I 전 3,326㎡ ② 경북 의성군 J 답 155㎡ ③ 경북 의성군 K 임야 65,455㎡ ④ 정기예금 : 약 2,950만원

다. 한편 망인은 생전에 ① 대구 동구 L 전 162㎡, ②대구 동구 L 소재 건물 1층 71.35㎡, 2층 22.68㎡(이하 ①,② 부동산을 증여재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3. 11. 11.에 피고 F에게 증여하였다. 라.

피고 G은 위 나.

항 중 ①,②,③ 부동산(이하 유증재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7. 26.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망인의 사망당시의 유증재산과 증여재산의 시가는 아래와 같다.

① 대구 동구 L 전 162㎡ 208,494,000원 ② 대구 동구 L 위 지상주택 28,394,500원 ③ 경북 의성군 I 전 3,326㎡ 42,905,400원 ④ 경북 의성군 J 답 155㎡ 1,364,000원 ⑤ 경북 의성군 K 임야 65,455㎡ 86,400,600원

바. 원고들은 피고 F와의 합의 하에

나. 항의 ④기재 예금 2,950만원을 각 590만원씩 분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과 이 사건 시가감정결과 및 갑제1,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주 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F가 증여재산을 증여받고, 피고 G이 유증재산을 유증받음으로써 원고들은 유류분권을 침해당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을 구한다.

그리고 원고들이 피고 F와 2015. 8. 24. 유류분권 포기하기로 합의한 사실과 관련하여 이러한 포기합의는 피고 F가 원고들이 증여재산에 대한 유류분권을 포기하면 유증재산과 망인 명의의 예금 등을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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