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승려이나 종교 활동을 하지 않아 일정한 직업이 없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8. 3. 19:52 경 부산 수영구 C 빌딩 피해자 ㈜D 이 시공하는 E 주택 재개발 현장 사무실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소음피해 항의 차 방문하였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었다는 이유로, 유리 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약 45회 걸쳐 밀고 당기고 하는 방법으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장 사무실 유리 출입문 시정장치( 수리 비 60만 5천 원 )를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사현장 소음피해 항의 차 현장 사무실을 방문하여 ‘ 개새끼들 관리자 내려와’ 등 욕을 하고,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 층 유리 출입문 시정장치를 부수고 들어가 2 층 3 층 사무실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20분 가량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6. 12:30 경 포항시 F에 있는 피해자 본사 1 층 로비에서, ‘ 가’ 항의 행위로 현장 사무실에서 앞으로 반복하지 않으면 출입문 수리비 및 고소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 현장 사무실에서 각서를 쓰라 고 공갈 협박을 당했다, 사장 어디 있노, 사장 나오라 고 해 라” 등 고함을 지르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약 30분 가량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