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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30 2018고단850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2.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정신 지체장애 3 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상 세 불명의 조현 병 등으로 이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4. 7. 01:46 경 순천시 서문 성터 길 4에 있는 순천 의료원 2 층 225호 병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비치된 피해자 C의 소지품이 보관된 서랍 장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혈당 체크 기가 들어 있는 케이스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입원 중인 병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각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미수)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법정형은 징역형밖에 없으므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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