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9.부터 2017. 1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태경이엔씨(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부산 사상구 C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공사를 도급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아 2015. 12.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3.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입회 하에 이 사건 공사 대금으로 3,500만 원을 2016. 7. 20.까지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불약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은 3,8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인데, 발주자인 피고가 3,500만 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하수급인인 원고가 수급인인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가 발주한 부산 사상구 C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공사 중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완료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2016. 6. 3. 이 사건 직불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갑 제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2,300만 원에 하도급받았고, 2015. 9. 23. 피고로부터 그 중 300만 원을 직접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2,300만 원 -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8.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12. 1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