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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14 2014고정97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학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부터 2013. 9.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3. 5.임금 450,000원, 6월 임금 450,000원, 7월 임금 450,000원, 8월 임금 450,000원, 9월 임금 225,000원 등 임금 합계 2,02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신의 질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선고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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