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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2 2014고정119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한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28.부터 2014. 5.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806,6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선고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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