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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09.26 2012나37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설립될 당시 피고 회사에 750만 원을 투자하여 피고 회사의 총 주식 5,000주 중 주식 750주(1주당 1만 원)를 취득하였다

(지분 비율 15%). 나.

피고 회사는 2002. 8. 21. 신주 11,000주(1주당 1만 원)를 발행(이하 ‘1차 증자’라 한다)하였고, 2003. 4. 16. 신주 30,000주(1주당 1만 원)를 추가로 발행(이하 ‘2차 증자’라 한다)하였다.

다. 2차 증자 과정에서 원고 앞으로 1,406주가 발행되어, 현재 원고 이름으로 되어 있는 피고 회사의 주식은 총 2,156주(지분 비율 4.7%)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2호증, 을 제 2, 3호증에 각 적힌 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 및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이 원고에게 1, 2차 증자에 따른 신주발행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신주를 발행하였고 특히 2차 증자 당시에는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이름으로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원고의 신주인수 기회를 박탈하여 원고의 지분 비율이 15%에서 4.7%로 떨어지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원고가 발행받을 수 있었던 신주 6,150주에 대한 이익금 99,742,2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피고들이 1, 2차 증자시에 원고에게 신주발행사실 등을 통지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 3 내지 5, 7 내지 9호증에 각 적힌 내용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5,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3, 을 제4호증의 4 각 동의서, 이사회의사록, 인증서, 주식인수증, 주식청약서, 위 각 문서의 원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각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위 각 문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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