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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0 2017노137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의 머리와 피해자의 입술이 부딪히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1회 폭행하여 피해자의 앞니 1개를 빠지게 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 당시 있었던 일이 기억나지 않는 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목검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이 아니라 목검을 벽에 집어 던졌는데 튕겨 져 나온 목검에 피해자가 맞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이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피해자를 목검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항소 이유를 철회하였다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상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2015. 8. 말경 대구 중앙로 길거리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앞니가 1개 빠졌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 피해자와 둘이 서 술을 마시고 돈 문제로 서로 주먹질을 하였는데 고의적인 것은 아니었으나 공교롭게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아 피해자의 이 1개가 흔들거렸고, 다음날 피해 자가 병원에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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