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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21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점포로 공급되는 전기 및 수도를 차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 전기’ 만을 차단한 것으로 보이고, ‘ 수도’ 차단 부분은 오기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빌딩 관리 위원회 대표자이고, 피해자 C는 부동산 컨설팅 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해 2016. 5. 26. 위 B 빌딩 3 층 304호를 경매로 낙찰 받아 위 점포에 입주한 사람이다.

B 빌딩 관리 위원회는 사무실 입주 전ㆍ후에 입주자들을 위한 일괄적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입주자들을 위해 전기 및 수도 공급을 제공하도록 하고 전유부분을 포함하여 주차장 등 공유부분 관리 및 빌딩 출입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5. 말경 위 B 빌딩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빌딩 관리 업무의 총괄책임자로서 전기 공급을 개시 ㆍ 중단할 수 있는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새로 입주한 피해자가 종전 세입자의 6년 분 체납 관리비 2,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강제하기 위하여 2016. 5. 말경부터 같은 해 10. 말경까지 위 304호 점포로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인천지방법원 2016 카 합 242 단 전 금 지가 처분결정, 인천지방법원 E 간접 강제결정, 인천지방법원 2016 카 합 242 단전 금 지가 처분 이의 신청서

1. 수사보고 (2016 가단 230279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관련 서류 제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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