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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25 2016가단158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조합은(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안양시 동안구 D 소재 지하 2층, 지상 7층의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를 구성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자이고, 피고 C은 피고 조합의 상무로 근무하는 자, 원고는 이 사건 건물 F호를 임차하여 세정제 등의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8.부터 2016. 5.까지 관리비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그 미납된 관리비의 합계 금액이 1,549,570원, 연체료 등의 합계 금액이 237,440원이다.

다. 피고 조합은 원고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수차례 구두로 관리비의 납부를 독촉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6. 1.경 서면으로 ‘관리비가 연체되어 2016. 1. 27.부터 체납 관리비 납부시까지 단전 또는 폐문조치를 할 예정이니 체납된 관리비를 조속히 납부하라’는 내용을 고지하였고, 2016. 2. 12. 10:10경 실제로 단전 조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0호증, 을 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 조합은 2015. 8. 원고가 사업장 주위에 자재를 적치하였음을 이유로 과태료 15만 원을 부과하였는데, 피고 조합이 과태료 부과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E 관리단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를 거쳤는지 의문이고, 설령 이 사건 규약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에 따르면 규약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관리단의 의결이 필요한데, 원고에 대한 단전조치에 관하여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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