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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0 2015가단22026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둘째 아들인 D은 자신의 사업자금에 쓸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원고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게 되었다.

나. 그러나 D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원고 행세를 하게 한 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제3자의 무인을 찍는 등으로 원고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청구취지 기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그런데 나중에 위와 같은 사실이 발각되자, D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여하였던 법무사 직원 등은 2015. 4. 6.경 원고를 찾아가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동의하는 취지의 추인서에 서명, 날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에 대하여 추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5. 4. 6.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동의하는 취지의 추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추인은 강박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와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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