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해자 C( 여, 36세) 는 지능지수 61의 지적 장애 3 급 및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주변 사람들 로부터 위 피해자가 지적 장애 및 심각한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고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 여서 혼자 출퇴근이 어려우니 피해자의 출퇴근 등을 도와주라는 말을 듣고, 평소 위 피해자의 출퇴근을 도와주고 건설현장에서도 피고인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보살펴 온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9. 일자 불상 14:00 ~15 :00 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지적 장애 및 피고 인과의 관계상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강하게 거부하지 못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명령한 후 피해자가 옷을 벗자 욕실에서 피해자의 몸을 씻겨 주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팔을 뿌리치며 “ 하지 말라.” 고 말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내지 10. 일자 불상 14:00 ~15 :00 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가 “ 하지 말라. ”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일자 불상 08:00 ~09 :00 경 부산 사하구 H 아파트 305동 1-2 라인 지하 1 층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사다리를 잡으러 오라.
” 고 말하여 피해 자가 위 장소로 오자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의자를 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