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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8.13 2019고단4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2. 19:31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2. 19:45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서 묻자 술에 취해 ‘씨발새끼야, 놔라, 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위 G의 얼굴 및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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