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충북 증 평 군 C, 302호(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거주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에 대한 채권 회수를 위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전입신고를 마쳤고, 이에 기하여 배당금을 편취하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J 빌딩( 이하 ‘J 동 건물’ 이라고 한다 )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데, 자신이 대출을 알선해 주었던
H으로부터 약 5,000만 원의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자 H에 대한 위 수당채권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1년 여름 경부터 J 동 건물을 임차 하여 4 층에서 혼자 살고 있고, 1, 2, 3 층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배우자와 아들, 딸은 부산 해운대구 K 아파트 103동 302호에서 살고 있다.
③ 피고인은 2015. 5. 12. 검찰에서 ‘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경매에서 배당금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소만 옮겨 놓았고, 실제로는 J 동 건물에서 거주하였다’ 고 진술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곧바로 배당요구 신청을 철회하고 주소지도 실제 거주지로 옮기겠다고 약속하였으며, 2015. 5. 13. 배당요구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④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러 2014. 11. 7. 경부터 2015. 3. 26. 경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과 J 동 건물을 번갈아 가며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