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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3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약 10년 전에 이혼한 사이로, 2018. 9. 2. 22:2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D아파트 E동 3층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어디 갔다 왔어 또 그 놈 만났나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아래층 방향으로 밀어 계단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도망치다가 위 E동 앞 주차장 노상에 넘어지자 그녀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인지수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에 대한 집착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각 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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