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5.22 2018고정113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경 피해자 B(여, 54세)이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갔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어 그때부터 내연관계를 가져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착으로 피해자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연락을 회피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장까지 찾아오자 이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3. 28. 15:00경 정읍시에 있는 ‘C’ 신축공사현장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여기까지 찾아오고 지랄이야 좆같은 년”이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밀어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9. 09:00경 정읍시 D빌라 E호 내에서, 그 전날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욕설을 한 것을 따지러온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기분 나빠서 욕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하려고 부르냐”라며 숙소를 나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막아서며 나가지 못하게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며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잡아 뜯고 어깨와 양팔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15. 13:00경 정읍시에 있는 F대학교 옆 공원에서 그 전날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왜 나를 만나러 대전에 오지 않냐”라는 질문에 “내가 바쁘면 못 갈수도 있지 왜 그러냐”라고 말한 것을 따지러 피해자가 찾아온 것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위 장소 인근에 있는 자신의 산타페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

피해자가 “대전에 오지 못하는 바쁜 이유를 구체적으로 얘기해봐라”라는 말에 화가나 양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을 잡아 흔들고 차량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