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21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아파트 위, 아래층 사는 입주민으로, 현재 조현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2014. 4. 21. 09:50경 용인시 기흥구 C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평소 자신이 느꼈던 피해 망상 증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하며 사과를 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넘어트려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초범인 점, 조현증 증상이 심한 환자인 점 참작하여 양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