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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03 2013고단29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2. 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25. 04:37경 대전 서구 C 찜질방’ 3층 산림욕방 앞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에 보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 1대(시가 109만원 상당), 하나SK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2. 05:50경 전항 기재 ‘C 찜질방' 3층 마루방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에 보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 1대(시가 999,000원 상당),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해품사진, CCTV 사진

1.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절도 범행을 누범기간에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피해품이 바로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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